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5시간이 넘게 감금해 잔혹하게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강원 평창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51)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렸다. 결국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장을 달아나려는 아내를 붙들어 다시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커피와 술을 아내 머리에 쏟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언제, 어디서 외도했냐고 물으며 "인정하면 한 번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며 지속해서 폭행했다.
또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약 두 달간 아내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 등 법원 임시 조치를 어겼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 역시 없었으며 흉기를 댄 적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의 커피를 머리에 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었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임시 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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