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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해 머리에 커피 쏟고 가혹행위…구속 면한 이유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5시간이 넘게 감금해 잔혹하게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강원 평창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51)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렸다. 결국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장을 달아나려는 아내를 붙들어 다시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커피와 술을 아내 머리에 쏟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언제, 어디서 외도했냐고 물으며 "인정하면 한 번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며 지속해서 폭행했다.



또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약 두 달간 아내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 등 법원 임시 조치를 어겼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아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 역시 없었으며 흉기를 댄 적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의 커피를 머리에 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었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임시 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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