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같은 폭행' 중국인이 저질렀다면…86%가 "유죄 땅땅"

사진=AP연합뉴스




동일한 범행을 놓고도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86%였으나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64%였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국적은 첫 문장에서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드러나게 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해 마련됐다.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식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다.

단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을 확인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