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담배 피지 말라”며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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