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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 불만 분신 시도 50대…휘발유 뿌리고 112자진신고

경찰, 현행범 A씨 체포

체포당시 A씨 음주상태





휘발유를 몸에 들이 붓고 분신하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부천시 소사본동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로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벌금 300만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경찰에 체포됐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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