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게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25일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린다.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 단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인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연 1.2%~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