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를 키우는 지방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승진 등 인사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던 공직 영구 제한은 20년 제한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되면서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조치하거나 임용·승진시 우대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에서 20년 제한으로 완화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은 20년으로 제한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역시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바꾼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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