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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 지원

인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 확대 방안 마련

주차공유 활서화 사업 지원 내용




인천시가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이르 밝혔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어플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2024년부터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민간 어플)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만이 아닌 기존에 조성돼있는 주차공간을 활용, 시민들의 주차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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