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이고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이후에도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례 적용 없이는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다.
생숙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레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아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이 기간동안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호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생숙 소유자들은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전레연 측은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 및 법적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를 향해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위헌법령을 철회하라”며 용도 변경 정책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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