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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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지난 8월 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4300만원이며 지난 6월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444억1455만69원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봤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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