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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없다지만…' 경기도교육청, 호원초교 또 다른 사망 교사 순직 신청 절차 지원'

임태희 교육감 "유족 스트레스 사망 입장…행정지원 돕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호원초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 교사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6월 숨진 채 발견된 호원초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김 교사)유족이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시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야기된 뒤 이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을 일부 학교에서 교사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한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했는데 교사가 실제로 위약금을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을 테니 논란이 일단락된 이상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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