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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위증교사' 통화 녹취록 공개…막판 공세 높여

유리한 진술 유도하는 李 녹취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26일 열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심문과정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브로커’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게 ‘검사 사칭’ 재판의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를 높였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인이 아니며, 이 대표의 부탁대로 증언을 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심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거쳐 현재 위증교사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 심사는 7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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