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행정안전부에 접경 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됐고, 2011년에는 전부개정됐지만 가평군 지정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군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공동으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달 최춘식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가평군의회에서도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
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각종부담금 감면과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도 주어진다.
또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은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가 수도권 지역이면서 인구감소 및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천과 강화·옹진군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연말 시행 예정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세제혜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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