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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3월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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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403명 중 19만 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콘텐츠·온라인 개인방송·모바일 게임 등이다.



경찰은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을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도박 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전문기관의 치유·재활·예방 활동도 진행된다.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수사 대상 도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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