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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민생 안정에 방점 찍은 듯

건강보험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건정심 회의를 열어 2시간20분 가량의 논의 끝에 건보료율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 이어 내년에도 7.09%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역대 3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2017년 동결 이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다. 2017년 6.12%를 시작으로 6.24%(2018년)→6.46%(2019년)→6.67%(2020년)→6.86%(2021년)→6.99%(2022년)→7.09%(2023) 순으로 인상됐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이거나 1%대 미만으로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돼 왔다. 건보당국이 올해 2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총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건보료가 결정되는 것도 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의료비를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건정심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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