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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부족하다’?…국방부, 국군의날 행사 후원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행사기획단, 경제단체 통해 기업 기부 요청 논란

김성주 의원실 "수십조 예산의 국방부, 후원 부적절"

경제단체 "국방부 요청 없이 일부 직원 자의적 요구"해명

자료: 김성주 의원실




자료: 김성주 의원실


국방부가 제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총 101억9000만 원(편성 79억8000만 원, 추가 2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을 통한 금전적인 기탁과 후원을 요청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과 별도로 조합 성격의 A법인으로부터 2000만원, B은행으로부터 1000만원 등 기부 명목으로 3500만원의 후원을 모금했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아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인지,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사용하고 남은 현물처리 등에 대한 집행?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러한 기탁과 후원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 경제계 단체를 통해 일부 기업들에게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소속 천 모 대령은 경제 단체의 관계자를 만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 이후 해당 단체는 기업들에게 행사 정보와 함께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물품 후원을 검토했으나 후원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실 측은 국방부가 해당 단체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제8조 1항) 및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다. 김 의원실측은 해당 단체의 주장처럼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게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행사 후원에 참여한 일부 금융기관은 국방부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는 점이다. 기탁과 후원명단에 있는 B은행과 C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OOOO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 측은 “C은행의 경우 ‘5억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OOOO카드’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부적절한 물품 후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집행해야 할 정부 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군 관련기관과 경제단체, 기업들을 통한 기탁과 후원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며 “최근 잼버리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대규모 국가행사에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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