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비용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연휴 동안 시내 병의원 3163곳과 인근 약국 5996곳 등 9000여 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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