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명절 기간 기차 부정승차 적발이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 9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이었다.
이로 인해 징수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 5900만원, SRT 2억 440만원 등 총 12억 834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정 승차 유형의 97%가 ‘승차권 미소지’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걷은 부가 운임은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10억 2200만원)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규제·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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