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사업장 내 노사 갈등도 예년 보다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사분규 건수는 145건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연간 통계로 보면 직전 최고치인 2019년 141건을 벌써 4건 넘어섰다.
올해 1~6월까지만 하더라도 월 별 노사 분규 건수는 6월 11건을 제외하고 10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08건으로 급증했다. 7월은 민주노총이 2주 간 총파업을 연 시기다.
노사분규 건수는 민간 사업장 노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노조와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 이견으로 노조가 작업 거부 등을 돌입할 때 반영된다. 단 노사분규로 인정되려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돼야 한다.
우려는 올해 남은 4개월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비롯해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매 정권 마다 정책파트너였던 한국노총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노조는 회계를 공시해야 하는데, 양대 노총은 이를 자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정부 갈등은 사업장 별 노사 분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전체 노조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우세한 형태지만, 상급인 양대 노총의 방침에 따라 동조 파업이 두드러진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도 연대 파업 성격을 띠었다.
양대 노총은 11월부터 연말까지 대규모 릴레이 집회를 계획 중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전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정권에 맞선 거대한 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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