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분신 시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임금체불 엄단을 선언한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악성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이어 경기 악화로 인한 ‘진성 체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도 8월 말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나 증가했다. 연간 임금체불금은 최근 10년간 1조원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영하는 악의적인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신구속은 고용부의 대응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다음 날 50대 한 택시기사가 임금체불 청산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해 중태에 빠졌다.
그동안 노동계는 임금체불에 대한 약한 처벌이 체불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금속노동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며 “알맹이가 없는 담화문에 노동자는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금체불 대책이 체불 예방 보다 당장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 구제 우선에 초점을 맞춘 영향 탓이다. 반의사불벌죄를 통해 합의 형식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여당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려는 악성·상습 체불사업주를 엄단하더라도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체불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3년 1~8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신청 건수는 2020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1069건을 넘어선다. 고용부의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명의 1~7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매년 1~7월 기준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연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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