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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미지급 모델료 달라" 소송 냈다 '9000만원' 토해내…무슨 일?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진행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김규빈 기자




가수 김호중(32)이 광고 계약 업체에게 미지급 모델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되레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9000만원을 물어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A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맞소송)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에게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군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모델료의 일부인 1억원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돌연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제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사 측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예정일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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