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인적, 물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이 더 이상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줄어든 셈이라 조만간 사건 처분 시점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만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일 경우 야당이 공세를 펼칠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2년 간 수 백 번의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일 이후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음에도 '괴롭히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미 검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사 동력이 약화된 시점에서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 했다가는 국민 정서가 악화되는 등 역풍이 우려될 수 있다.
일각에선 당장 다음 달이 국정감사 시즌인데 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겠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검찰 측은 "수사 진행에 있어 다른 정치적 일정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일단 법원에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본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 먼저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에 관해서만 추가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수십 차례 강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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