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을 비롯한 입산자들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과 개천절 등으로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과 소방청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4495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발생이 1237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발생한 산불(490건) 사례 중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 산불은 시민들의 부주의 또는 방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 외에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19.9%(895건), 불꽃·불씨 및 화원방치가 12.7%(572건)로 각각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화재 원인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올해 자연 발화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산불은 고작 2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4건, 2021년에도 3건에 불과하는 등 한 자리 수를 보였다.
입산자들의 주의와 함께 소방청 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긴 만큼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전국 소방관서는 지역특성별 맞춤형 안전 대책과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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