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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데 돈 안 주냐'는 엄마…대출금 매달 50만원 보태는 딸의 하소연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 50만원을 매월 부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명절에 차례상 비용까지 보태지 않는다고 핀잔을 줘서 서운하다는 20대 직장인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 A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한 언니와 비교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언니는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태겠다면서 부모님께 2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는 A씨에게 "언니는 돈 보냈는데 넌 아무것도 안 주냐"며 압박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 대출금 50만원을 자신이 매달 부담하고 있는데도 차례상 차림 비용까지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결국 이에 관해 A씨가 언급하자 어머니는 “우리 죽으면 이 집이 네 것”이라며 "네가 가질 집 대출금 내면서 뭐가 그렇게 유세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A씨는 “또래들은 월급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대출금 갚는 것도 모자라 상차림 비용까지 부모님께 드려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따님이 20대 여성 직장인이면 사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게 보통일 것”이라며 “장히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 지분을 내 앞으로 돌려놓고 얘기하셔라”며 "부모님이 너무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제보자가 속이 상할 수 있을 거 같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게 자녀들끼리 비교”라고 지적했다. 오윤성 교수는 이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형제 간 불화의 원인이 된다”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다.

또 백성문 변호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비용이 덜 든다”며 "매달 용돈 달라는 거면 문제가 다르지만 연휴 한 번이니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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