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계좌로 거래하며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4년간 기초생활급여 3천여만원을 타낸 인테리어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8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근로 능력과 소득이 없는 것처럼 꾸며 141차례에 걸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3163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간판 제작 일을 하며 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범행 기간 입금된 금액은 약 3억3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은 피고인이 간판을 제작한 대가로 보이고 월평균 입금액은 약 717만원"이라며 "간판 제작에 든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 소득액을 초과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1인 가구 월 소득금액은 50만∼54만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음은 인정되지만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액을 은폐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다"며 "부정하게 급여가 반환되지 않았고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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