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반려동물이 아프면 마음 편히 동물병원에 갈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심정지같이 위급하거나 피부염처럼 잦은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관련 고시의 개정·공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위주였던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진찰 및 입원,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사충증 등 내과·피부과 영역과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치료의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무릎뼈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 등 응급·다빈도 질병 치료들이 대거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