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결탁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0만원과 5000만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고 대출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대출을 알선하는데 적극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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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A씨를 고발한 데 이어 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같은 해 7월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특정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2000만원,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감경하고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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