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명절에 버스전용 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간 명절 동안 적발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총 1만4350건이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1562만원, 벌점은 13만1970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총 9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3628만원, 벌점은 7만1430점이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로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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