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선생님 보고 싶다’ 등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과거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B(40대)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 B씨는 A씨의 담임 또는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도 A씨는 이듬해 3월 이틀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냐고"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또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에서 개설한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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