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찌른 30대男…이미 전과자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다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을 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7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