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