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을 돕기위해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단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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