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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성관계 연상"…'외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결과는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 연합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의 외설 논란 속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여성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사는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화사는 해당 축제 공연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해당 장면은 방송에서 편집됐지만, 축제 현장에서 팬들의 카메라로 포착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같은 화사의 퍼포먼스를 놓고 학인연은 지난 6월 22일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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