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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에 음식 조리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원격교습 외국인강사 학력자격 완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그동안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조리 PC방'이 앞으로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같은 공간에서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 시행령은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규정은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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