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된다.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약 216만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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