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임 시장 A씨는 시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상급기관인 도(道)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했다. A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는 물론 수사를 받게 됐다.
#△△시 B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B팀장은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213만원을 수수해 중징계와 수사를 받게 됐다.
#□□광역시 자치구 공무원 C씨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C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해 중징계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4개반)와 16개 시·도(자체점검반)는 특별점검단을 꾸려 100일간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특별감찰 결과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경징계 26명·훈계 44명)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262건을 적발해 245명(중징계 27명·경징계 49명·훈계 16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각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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