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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중학생 아들에 살해 당한 엄마…거동 불편한 딸도 있었다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추석 연휴 기간 흉기를 휘둘러 모친을 살해한 10대가 구속됐다.

4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3일) 존속살해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

A군은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일 오후 5시34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씨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답했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데 격분한 A군이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40대 모친은 범행을 저지른 자폐증 중학생 아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딸도 양육해 왔다. A군은 평소에도 친누나를 더 챙긴다는 이유로 모친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B씨 남편은 잠시 외출했던 상태로 귀가 후 즉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 관계인이 동석한 가운데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해 9월 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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