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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직부패 요지경] 자기 땅 옆에 농로 만들고…입찰 정보 지인에 흘리고

[행안부 공직부패 특별감찰 290건 적발]

16개 시도와 100일간 지자체 특별감찰

331명 징계 등 신분 조치, 11명 수사 의뢰

이미지투데이




# 강원도의 전임 시장 A 씨는 상급기관의 경관 심의로 진척이 더디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시내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시청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 경북 영주시 국장 B 씨는 예산 담당자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농로 포장공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20여 차례 강요했다. 그 결과 산지까지 훼손해가며 농로가 개설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2년이 흘렀지만 지방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인사·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한 만큼 지방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사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0일간 지자체 공직자 대상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 권역별 4개팀(12명),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꾸려진 특별점검단은 올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일간 특별감찰을 벌였다. 특별점검단은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감사원만 특별 감찰이 가능해 감찰에서 제외됐다.



사진 설명


이번 감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공직 부패·노조 부패·기업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패 공직자 문제가 제기됐고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공직 부패 사례 290건(행안부 28건·16개 시도 262건)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괌·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 원을 수수했다. 광주 서구의 한 실무자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횡령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비위 행위 관련자 86명(중징계 16명·경징계 26명·훈계 4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가 자체 적발한 245명(중징계 27명·경징계 49명·훈계 169명)도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중범죄를 저지른 3명은 수사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 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부처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또 공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시 감찰 체계를 가동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한 것”이라며 “부패 행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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