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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명진흥회, 출장 5746번 가놓고 보고서 한건도 안썼다

산자위 "특허청 출장 관리 구멍"

산하 公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등

3년간 숙박비 임의 상향·과다 지급

與 "공공기관 부정 출장 개선 안돼

규정 개선·처벌 강화 등 마련돼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3년간 출장 보고서를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장비를 과잉 지급하거나 출장 시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명진흥회에 소속된 특허거래전문관은 2020~2023년에 총 5746건의 출장을 다녔지만 관련된 출장 보고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발명진흥회 자체 규정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특허거래전문관은 출장 이후에 비용 정산이 담긴 출장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출장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출장으로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출장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명진흥회는 국외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를 과잉 지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내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국외 출장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때 숙박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며 숙박비 상향 조정은 숙박 이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발명진흥회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7건의 출장에서 372만 9790원의 비용을 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 2월 태국 국제 발명품 전시회 출장의 경우 6일간 적정 지급액의 3배가 넘게 지급돼 총 154만 원 상당의 금액이 과다 지급됐다. 지난해 10월 독일 국제 발명품 전시회 출장도 6일간 적정 지급액의 2배 이상이 할당되며 74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 출장 비용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장비를 흥청망청 쓴 셈이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과도하게 지급된 숙박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장 시 근로시간을 점검하는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진흥회는 직원이 시내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구체적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4시간 미만이나 초과로만 출장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할 경우 실제 출장 시간이나 출장 전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평가다. 실제 업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현행 방식이 복무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미흡한 출장 관리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출장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개정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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