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봉짓값 50원 아끼려고…소주병 들고 행패 부린 50대 '벌금 200만원'

이미지=연합뉴스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