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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애물단지' 생숙 240세대 사들여 청년임대주택 공급한다 [집슐랭]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

마곡나루역 '힐스테이트에코' 매입 예정

'생숙' 구제·청년 주거 안정화 기대

힐스테이트에코 마곡나루 전경/사진=카카오맵 갈무리




LH가 처음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간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폭탄을 앞두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 만큼 이같은 사업이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마곡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에코(라마다 앙코르 마곡)' 매입을 앞두고 있다. 총 440세대로 각각 소유주는 다르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40세대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힐스테이트에코는 당초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했지만 지난해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매입은 2021년 9월 공모한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LH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2020년 관광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성북구 안암생활과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등 이제까지 총 9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회사 기숙사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LTV(주택담보비율)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서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아파트를 대신할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2021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 건축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방화설비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거나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까지였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12월까지로 유예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의 도심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크게 줄었다"며 "기존에 도심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절차가 16단계로 세분화돼있어 복잡하고 매입 대상 선정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빛이 바랜 지 오래다.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하던 민간 공모도 올해는 건너뛰었다. LH 관계자는 “주차장·방화 설비 등 추가 공사 시행 필요성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공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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