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 관리준칙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다.
개정 준칙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시 학력·경력 기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 과정도 강화했다.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하며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 산정·부과 방식도 보완했다. 평형별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했으며 연체 요율은 5~12%까지 세분화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립금이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세대 전기 사용료의 산정방법에서는 KBS 수신료 비목을 빼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됐다. 부득이하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운영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 시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등을 손봤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규약 제·개정 시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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