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급단체 공시 안 하면 산하노조도 혜택 없어…'연동제’가 관건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제 시행]

내달까지 공시때 조합비 15% 세액공제

닷새간 삼성D 노조 등 4곳만 우선 참여

정부 "회계투명성 강화로 신뢰 제고"

양대노총 “노조 옥죄기·노조 탄압” 반발

이정식 장관 “자주적·민주적 운동 보장”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이 5일 노조 회계 시스템에 기재한 회계 자료 화면 일부. 사진제공=고용부




2022년 6월 설립된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은 자산이 365만원이다. 조합원 2458명이 낸 조합비는 733만원이다. 노조는 후원금을 받거나 수익사업 수입도 없었다. 이 노조는 조합비 733만원 중 업무추진비로 54만원을, 조직사업비로 95만원을 썼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노조 회계를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얻는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노조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형 노조는 정부가 자주권과 운영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조합원은 (자신이 속한 노조의) 재정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떤 노조가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 신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개설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노조 스스로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기입할 수 있다. 비조합원도 이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현행 근로자가 낸 조합비는 기부금 명목으로 15%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그동안 노조는 병원·학교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공익 법인처럼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는 노조 활동도 이전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일부 노조 조합원은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목소리도 내왔다.



고용부는 노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에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쳤다. 1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시를 해야 올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회계 공시 대상은 작년 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해당 노조 수는 673곳이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소속 상급단체가 공시를 함께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 및 산하조직도 공시 의무가 없지만, 상급단체 공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의 공시를 혜택 전제로 연동시킨 것이다. 정부가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조 지형 때문이다. 양대 노총(한국·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조원의 약 80%에 달한다. 단,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노조가 받는 제재는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공시제 시행 초기에 노조 참여는 저조하다. 이날 기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를 비롯해 4곳만 회계 자료를 공시했다. 우려는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시 노조 4곳 중 3곳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다. 양대 노총은 지속적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화 대책에 대해 노동 탄압인 동시에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해왔다. 올해 양대 노총을 비롯해 52개 노조는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초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제를 재입법예고하는 방식으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비판 입장을 냈다. 당시 한국노총은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 불만으로 노조와 상급 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는)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출에 이어 기업의 투자 판단 근거인 공시를 가져왔다”며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하고 조합원과 시민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 제도가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정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동을 보장한다”고 노조에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