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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내겠다는 公기관

산자위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 기관 등

고용 위반 부담금 153억6000만원

"부적절한 행동…국고도 낭비" 비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




장애인 채용과 고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국고 낭비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낸 부담금이 15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자위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 5년간 33억 원을 냈다. 한전은 최근 서민물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자 장기화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전에 이어 강원랜드가 18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억 4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전원자력연료·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9곳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적인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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