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TK신공항과 관련해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이주택지 에어시티(Air-City) 우선 공급,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TK신공항 이주·정착대책’을 이날 공개했다.
이주·정착대책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민 자녀 중 최소 1명의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편입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대상이다.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공항건설,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정착대책을 보면 공항부지 편입에 따른 이주민에게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시티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공항도시에는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주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주정착 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이 추가 지원한다.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시 편입 지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편입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보상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TK신공항의 군위군 내 인근 주민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은 군위군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종헌(사진)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이주민과 주민 지원사업은 진행이 순조로운 군위에서 우선 추진하고, 의성은 협의가 완료되면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군위의 이주단지 조성 용역과 지장물 조사 용역은 연내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에 따라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의 이주 및 정주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녀 취업과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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