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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강력한 행정제재

집중 영치 활동에 의한 체납 징수액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고액·상습 체납차량, 족쇄채움 후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처분

서울 은평구청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족쇄로 채우고 있다. 사진제공=은평구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한 달간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의 달’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32.6%인 65억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2억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했다.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을 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족쇄를 채운 후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자진 납부하도록 추진했다. 그 결과 은평구는 9월 체납 차량 214대의 번호판 영치와 1억 2000만 원을 체납 처분했다.

은평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이른 아침·야간시간에도 영치할 예정이다”며 “사망자·폐업법인의 소유 차량 등을 무단으로 운행하는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합동반을 운영해 추적조사, 견인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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