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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첫 출석한 이재명…“검찰,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

“난 민간 사업자 혐오…녹취록에도 나와”

“수 백 번 압수수색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재판부 허가 얻어 ‘최측근’ 정진상 포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제가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그는 이날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 십 명 투입해 수 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과 정씨 측은 “아직도 심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돼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돼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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