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 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직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된다.
대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수가 아닌 민간 전문가 출신 사무국장도 가능하도록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문제시된 것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 등을 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자연 감소분이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는 교육부로선 뼈아프긴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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