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

12개 위원회·예정처·입조처 등 대상

국회도서관 분관도…2031년 예상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이전 대상인 12개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남기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둔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