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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장기 공백…巨野, 발목잡기 멈추지 않으면 역풍 맞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의석수가 168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기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이 후보자 부결은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 수장의 인선 문제를 당리당략과 정쟁 차원으로 접근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일가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성범죄 판결 감형 논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도덕성 논란에도 국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에는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와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의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김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은 차질을 빚고 대법관 인선이나 법관 정기 인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다.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은 더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사법부 조기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권도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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