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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불법행위로 망신 당한 한국대사관 차량

日 차량 관련법 어기고 차량 앞유리 짙은 선팅

후지TV “불법선팅 묵과는 한국서만 통용돼야”

일본에서 한국대사관 차량(왼쪽)의 불법 선팅 문제를 보도한 후지TV 방송화면. 사진=후지TV 보도화면 캡처




주일본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량들이 ‘불법 선팅’ 문제로 현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주일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6일 보도했다.

일본의 차량 관련 법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 외교차량들이 이를 어기고 어두운 선팅을 했다는 내용이다.

후지TV는 “최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선팅 차량을 조사한 결과 여러 대가 한국 외교관 차량이었고, 4시간 동안 총 3대의 외교 차량을 적발했다”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번호판 차량이었다”고 전했다.



후지TV는 특히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외교 특권’의 폐해로 지적했다. 일본 법률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후지TV는 또 “행정 기관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 차량의 불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꽤 많이 보인다”며 “다만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주일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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